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형사소송법 §311 적용 ✗, §315 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문서’로서 당연 증거능력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판시사항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가 형사소송법 §311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315 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규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