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법정형 하한과 사법권 독립·법관의 양형판단권
헌재 2008. 12. 26. 2006헌바101
판시사항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이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강도상해 범죄를 엄히 다스려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자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살인죄와 강도상해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는 점 …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03조, 형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