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6조 주거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의 인정 요건
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
판시사항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 부분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3항과 헌법 제16조의 관계,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이는 ①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②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