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과 헌법 제32조 제6항의 엄격해석:2차 가산점 사건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판시사항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한 조항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 제32조 제6항의 해석
결정요지
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