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대한 허가제의 절대적 금지: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판시사항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0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집회의 내용·시간·장소 등을 사전심사하여 일반적인 집회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