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별규정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헌법규정 상호간 효력의 우열
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시사항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헌법 개별규정간의 효력상 우열 인정 여부
결정요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