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 제한과 재판청구권: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 사건
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판시사항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형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접견교통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호된다.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접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