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 5년 유예 폐쇄·이전 사례
헌재 1999. 7. 22. 98헌마480
판시사항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소년 학생의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을 금지하고서 이미 설치된 노래연습장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998. 12. 31.까지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한편 1994. 8. 31.까지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