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와 입법부작위:국공립 사범대 우선임용 폐지 사례
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시사항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 후,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우선임용하도록 입법이나 경과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국회나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우선채용권이나,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이미 위 법률조항이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받지 못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신뢰하거나 기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교원으로 우선임용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단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었던 권리일 뿐이며, … 국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인들을 중등교사로 우선임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 입법부작위 등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