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기탁금과 공무담임권:전북대 1,000만원 기탁금 사례
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판시사항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기탁금조항은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그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그러나 현행 간선제 방식 하에서는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선거 과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 이 사건 기탁금조항의 1,000만 원 액수는 …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의사를 단념토록 할 수 있을 정도로 과다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보충의견) 청구인은 전북대학교 교원으로 공무원이나, 개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