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있는 집회 및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집회 금지의 위헌성
헌재 2016. 9. 29. 2014헌가3
판시사항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및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구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각 적극)
결정요지
(재판영향 부분)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부분)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 규율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 집회·시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37조 제2항, 제103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