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전면금지의 위헌성
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판시사항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가능한 것이며, 국회는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하여지는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집회’처럼 …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는 …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