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합헌성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판시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위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헌법불합치),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
결정요지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의견)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 조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 같은 결정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