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와 재산권
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판시사항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반대의견은 처분권 박탈로 재산권 침해(헌법불합치)라고 봄.
결정요지
(법정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바,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어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는 점 …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는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강국·민형기·이동흡·박한철의 반대의견) 재산권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처분권의 존속 및 처분시기의 결정권을 부인함으로써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되도록 사전적·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구체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제46조, 제119조 제1항,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