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원칙과 자유시장경제질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헌재 2016. 4. 28. 2015헌바230
판시사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상법 제399조 제1항(과실책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과실책임 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으로(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참조) 오늘날 민사책임의 기본원리이다. … 심판대상조항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 이사의 포괄적 업무집행권이라는 이해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달리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상법 제3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