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소취하로 당해사건 종결 시 재판의 전제성 부정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판시사항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신청하지 않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