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법률의 위헌심판 대상성과 재판의 전제성
헌재 1994. 6. 30. 92헌가18
판시사항
가.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토지수용처분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였다 하여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동 특별조치령 제29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원래의 자기소유토지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위법인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하위법인 특별조치령의 위헌 여부 및 효력 유무의 전제가 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에 근거한 특별조치령도 위헌·무효가 되고 아울러 위헌·무효인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수용처분도 위헌·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소송 재판에서의 승패 여부에 전제가 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