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출국연계와 근로의 권리·평등권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판시사항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적극),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근로의 권리·평등권을 침해하는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나. …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 심판대상조항은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특수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무조건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므로 …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