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 부정
헌재 2014. 6. 26. 2011헌마502
판시사항
외국인의 참정권·입국의 자유·재산권·행복추구권(복수국적을 누릴 자유)에 관한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
결정요지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