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정책재량과 국적별 차별의 평등심사 (한중국제결혼 사증 결혼경위 기재요구)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판시사항
국적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 시 결혼경위 등 기재를 요구하는 차별이 법률유보·과잉금지·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소극)
결정요지
가. …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출입국관리법 … 등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신청이 월등히 많은데다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 …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위 사증신청시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차별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