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정규교과 영어 배제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8
판시사항
초등학교 1·2학년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고 36학년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한 고시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