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판시사항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면서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한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지(소극)
결정요지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기본권 제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용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 요건을 갖추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