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직업의 자유
헌재 2018. 6. 28. 2016헌마1151
판시사항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한 환경부고시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소극)
결정요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등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문, 제15조,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