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과 교육을 받을 권리 (법률유보·과잉금지 위배)
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
판시사항
고졸·고입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금지한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적극)
결정요지
나. … 이 사건 응시제한은 위임받은 바 없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새로이 설정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다. … 검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을 단번에 영구히 박탈한 것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