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EBS 교재 70% 연계 출제 계획과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헌재 2018. 2. 22. 2017헌마691
판시사항
수능 문항 수 70%를 EBS 교재와 연계 출제한다는 시행기본계획이 학생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는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