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불허와 평등권·가족생활의 자유 (자의금지 vs 비례)
헌재 2013. 9. 26. 2011헌가42
판시사항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불허한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소극)·가족생활의 자유(소극)를 침해하는지
결정요지
가. …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헌의견(5인, 정족수 미달)] …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6조 제1항, 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