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과 청구기간의 준수
헌재 1994. 12. 29. 92헌바3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 내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면 청구기간은 준수된 것이다. (※ 당시 위헌소원 청구기간은 14일이었으나,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30일로 규정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한 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