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 (작위의무의 특별·구체적 규정)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시사항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①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②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경우, ③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참조조문
헌법 제26조, 제32조 제6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