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 선출분) 후임자 선출 작위의무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재 2014. 4. 24. 2012헌마2
판시사항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 사건은 심판청구 이후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