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업 자격·요건 미규정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입법의무 부정)
헌재 2007. 11. 29. 2006헌마876
판시사항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부적법)
결정요지
…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 제25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