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주장과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부적법)
헌재 2016. 11. 24. 2015헌바413
판시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인지(적극) 및 그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ㆍ환경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써 모두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