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연장 예외규정 부재와 부진정입법부작위 (적법절차원칙 위배 ✗)
헌재 2017. 6. 29. 2015헌바29
판시사항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조항(예외규정 부재)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은 … 징계를 방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정한 징계제도 운용이라는 이익은, 징계혐의자가 …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의 불완전·불충분성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소원이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