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인하 고시와 요양기관 피고용 의사의 자기관련성
헌재 2003. 12. 18. 2001헌마543
판시사항
요양기관 개설자를 수규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인하 고시에 대하여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사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상 포함한 이 사건 개정고시에 의하여 그 직접적인 수규자가 이에 상응한 수입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피고용자인 청구인들도, 동인들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그 수규자에 대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심각성을 지니는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