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임시조치와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표현의 자유
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판시사항
직접 수범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임시조치 조항에 대하여 정보게재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적극)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직접적인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게재자인 청구인은 제3자에 해당하나, … 위 임시조치로 청구인이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본안: 임시조치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 → 과잉금지원칙 위반 ✗ 기각)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