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와 생산업자의 자기관련성 부정
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
판시사항
식품접객업소의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규정에 대하여 그 용기 생산업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청구인들 중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며, 또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직접적, 법률적인 이해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 사실적 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볼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