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기망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판시사항
통상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광고에서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