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자기구속 재량준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헌재 2001. 5. 31. 99헌마413
판시사항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