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의 허용 여부 (국회입법원칙 위반 아님)
헌재 2016. 2. 25. 2015헌바191
판시사항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한정적극) 및 국회입법원칙 위반 여부
결정요지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입법자는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이는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 부득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반대의견] …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율 형식 이외에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