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의 법적 성격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 도출 ✗)
헌재 2005. 9. 29. 2002헌바84
판시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를 확인한 것인지(소극)
결정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