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권리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확정)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의 처분성
결정요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그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시의 관련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지니게 된다.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