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 (무효) — 건축허가 기부채납 조건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판시사항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 및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 허가조건의 효력
결정요지
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구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