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행정처분에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처분의 취소(철회) 가부 (적극)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431 판결 판시사항 부담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처분의 취소 가부(적극) 결정요지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