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 부가할 수 있는지 (적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협약 형식 포함)
결정요지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