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의 직권 가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 없어도 직권 가능)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적극) 및 그 요건의 판단 기준
결정요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