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 (피고 공공기관)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판시사항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