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 (원고)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