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요건과 본인 과실 경합 사정의 증명책임 분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인정요건과 ‘본인 과실 경합’ 사정의 증명책임이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요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