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국가사무를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위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판시사항
법령 위임 없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적극)
결정요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조례안 제10조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