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대상자 보호(출입국관리법 §63①)의 과잉금지·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소극)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판시사항
송환 가능 시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①이 과잉금지원칙·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소극, 다수의견)
결정요지
가. …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외국인의 출입국·체류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 강제퇴거대상자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며,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헌의견(5인)] 기간의 상한이 없는 보호는 …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 …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