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기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시가보다 고가로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의 시가가 급등한 경우 매수인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 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 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 현 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 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이고, 그 후 매수인이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